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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23:17

책임보험 민사소송

조회 수 29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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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제학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46-88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5-03-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혈기흉,좌측 제1수지 중수골 골절, 우측 골반 장골익 골절
4주
수술 유
2주
80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급수에 한도 1000만원 보장이 보험사하고는 끝났습니다  서류작성하고 끝났고
이제 가해자와 형사합의만 남아있는데 저는 합의를 보려고 하고있는데 가해자는 연락두절에
벌금으로해결 하려는 기미가 보이고있습니다 민사소송 으로 가고싶은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많이 보장받을수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5.04.14 23:52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실익 크지 않으나
    청구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나홀로소송 하여 실익을 거둘 수는 있습니다.



    초진 4주인 경우 골반에 금만 간 정도로 보이며 이때 후유장해는 불투명해 보이며
    장해가 없는 경우 배상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유선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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