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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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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06-8402
직업 및 소득 폐타이어 수집운반
사고일시 2014-11-23 년 시경
사고지역 가평군 대성리 관터마을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과실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951만원 동부화제 자차처리후 보상받았습니다-렌터카비용 렉카견인비용은 아직받지못해서 사비로계산한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평 경찰서에신고하여 교통조사끝난후 의정부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사건 발생번호도이미다받아놓았구요-근데 의정부검찰청에서 검찰조정실에서 문자가왔네요 출석하라고 전화를해보았는데 형사합의 어쩌구 하면서 날짜에맟추어출석하랍니다-형사합의를꼭봐야하나요 ~그리고 형사합의를보았으면 무보험차량사고 특약하면서 형사합의 금액을 공제한다고 사고후닷컴 질문계시판에서본거같습닌다 맞는건지요 참고로 가해자는이미 동부화제보험사에서 800만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있는상태라고 자차보험담당자에게들었습니다-검찰조정실에서 부른이유와 렌트비용과 렉카비요을 민사 준비하려고하는데 형사합의 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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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23 22:23
    무보험차상해는 형사합의금액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형사합의금 전액 공제되기 때문이며
    민,형사상 일괄합의 즉 무보험차상해 처리하지 않고 일괄 합의시에는
    책임보험 회사로 채권양도 통지한 후 형사합의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책임보험도 안 들어 정부보장 사업이라면 무보험차상해와 같이 형사합의금은 의미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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