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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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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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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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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제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40
사고일시 2015-04-26 년 시경
사고지역 남영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부상
어깨 통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남영역 부근에서 배달을 다하고 점포로 복귀하는 중이였습니다.
사거리에서 통행신호가 떠 좌회전을 하여 3차선 도로중 2차선으로 들어와 3차선으로 차선 변경해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3차선에서 달리고 있는데 왼쪽 차량에 있던 그랜져 차량이 갑자가 제 차선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랜져 차량 뒷문 쪽에 있었고 차량이 갑자기 들어와 피할 겨를도 없이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불법 주차를 할라고 3차선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과실이 5:5 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블랙박스에 제가 차선을 계속 변경하면서 달리다가 3차선으로 들어왔다는 이유 였습니다.
3차선에는 불법주차를 한 차량들로 붐비었고 차량은 지나갈수 없는 상태 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차량들로 길이 막혀있는 상태였고 저는 2차선에는 길이 막혀있길래 3차선으로 들어와 운전 한거였습니다.
왜 5:5로 과실판정이 났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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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28 20:18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판단에 불만이 있다면
    중상 및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어야 할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한
    처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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