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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20:03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251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동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휴학생 / 아르바이트4개월 |
사고일시 | 4월 3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6주 좌측 무지 윈위지골 골절 좌측 족부 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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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고 전 횡단보도에서 급우회전 하는 차량에 상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올해 2학기 복학 예정인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학생입니다 강남대로변 2차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발짝 발을 내딛은 상황에서 급우회전하는 오피러스 차량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걱정보다 보험사기아니냐고 물어보고 옆에있던 지인 두명이 명함을 달라는대도 거부했습니다 정황이 없는 저에게 현장유지도 안하고 병원으로 대려가긴했으나 보험사와 응급처치후 절 귀가시켰습니다 다음날에야 치료를 받고 입원실이없어 월요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보험사도 감정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말라는 소리나 하고, 감정이 왜없겠습니까 오늘 신고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이런 상해를 입어본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하고 형사민사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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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대한 가해자의 의사가 없다면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2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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