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지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수당포함 월 200만원정도 |
사고일시 | 2015-04-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진주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번 경추 횡돌기 및 극돌기 골절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팔꿈치 허리 어께 염좌 및 긴장 6주 진단 수술 무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행중에 가해차량 졸음 운전으로 역주행후 인도에 있던 저를 포함 총 3명을 받아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2명은 단순타박상으로 2주진단 받아 지금은 퇴원했구요 저는 아직 입원중인데 궁금한점은 1. 형사 합의 대상인지? 형사합의 대상이라면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2. 공무원도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병가중에 기본급은 나옵니다만 휴업손해금도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공무상 병가를 5개월정도 쓸생각인데 그기간 다 받을수 있나요?? 3. 6주진단에 위의 부상정도라면 보험사 합의금은 어느정도가적당한지도 궁금하네요 |
---|
-
보행자신호중횡단사고
-
보행자신호파란불에 자전가타고건너다 신호위반택시에 부딪힌경우
-
보행자와 택시 교통사고
-
보행자와 사고 도와주세요.
-
보행자와 승용차 교통사고 합의 문의합니다.
-
보행자와 오토바이의 사고
-
보행자중심의 농촌 골목길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부딪힘의 과실비율
-
보행자횡단보도(신호등없음)_교통사고_경골골절
-
보행중 교통 사망사고
-
보행중 교통사고
-
보행중 교통사고
-
보행중 교통사고
-
보행중 교통사고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보행중 사고 문의
-
보행중 사고에 대한 문제
-
보행중 사망사고 민사 형사 합의방법
-
보행중 오토바이 사고
-
보행중 음주 운전 차량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
보행중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당한 사고 보상
-
보행중 음주차량 인사사고
가해차량이 11대 중과실 위반이라면 형사합의 대상이며
형사합의금 및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시에는 공상으로 처리하지 않는이상 휴업손해 인정 가능하나
약관상으로는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휴업손해 인정 불가합니다.
또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진단의 기간에 따라 합의금 결정 되는것이 아니라 후유장해 여부,입원기간등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 또한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