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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조합사고 소송해야 할까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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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블루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536-2464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 150만원 |
사고일시 | 2015-05-08 밤 11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청주 삼거리 신호등을 건너다 우회전차량에 치임 ,사고지점은 횡단보도 약간 벗어난 지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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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아직 보험회사 연락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보험회사 연락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골절, 폐쇄성 ,좌측 질병분류번호 S02.780 앞니 두개 부러짐 진단수-6주(성형외과만 진단나옴) 수술- 5.11일 개방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입원기간-일주일째 입원중 종합병원에서 퇴원권유하여 집근처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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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남자 만35세 이구요 밤 11시 삼거리에서 신호등을 건너다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인사고입니다. 신호등은 파란불이었고 사고지점은 횡단보도 약간 벗어난 지점입니다. 경찰서 조사에서는 피해자 과실 10-20정도 될꺼라고 합니다. 가해 보험사는 렌터카공제보험이구요 광대뼈골절되어서 5월 11일 수술후 입원중이고 6주 진단입니다. . 진단서에는 복시,,안구함몰,안구운동장애,안면변형,감각신경 이상 등이 합병증이나 후유증 병발이 가능하며 추후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함, 병발시 재평가를 통해 추가 처치나 수술이 필요하며 이에 치료기간 연장이 가능함.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니 2개 부러진거는 광대뼈 치료후에 치료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아직 가해보험사에서 연락은 없는데.. 공제조합이라서 소송을 하는게 나을지 걱정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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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치료종결 시점에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객관적 소견 이라면
재상담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