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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05:48

공탁금을 수령하면??

조회 수 330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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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소연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94-04-02
연락처 010-3677-7507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50303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익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비장제거,우측팔복합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공탁금액-30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이가 사고를 당한후 아직도 의식을 못차리고 있읍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괘씸해서 형사합의를 안해주었더니 공탁금을 걸었더군요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보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의 간병비문제와 집안의 급한 사정이생겨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 합의를 보려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탁금을 찾으려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민사배상에서 공제가 되는지요. 채권 양도각서를 받아놓으면 괜찮은건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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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5.20 16:50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 한 상황입니다.

    만약 자칭 전문가가 본 사건을 불 투명한 부제소합의(소송전 합의)를 시도 한다며
    그 업무의 범위를 재고해야 할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형사문제에 있어 가해자를 상대로 한 대응은 법률적으로 적절하고 적의하게 
    인간적으로 여한이 없는 대응 및 대처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물론 가해자의 중과실 병합,피해자의 과실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공탁금 회수동의서를 통한 공탁 무효를 법리적,논리적으로 주장)및 대처를
    통하여 가해자를 압박하는 수준의 범위또한 일반적인 범위를 초과한 대응 권유하여 드립니다.

    돈이 필요 하다면 공탁금 수령 보다는 보험회사의 가지급금을 활용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공탁금을 수령하면 추후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공제당할 각오을 해야합니다.

    공탁금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 공탁으로 본 사건 형사적인 문제가 종결 된다면
    우선 공탁금을 수령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후
    공탁금이 민사 손해배상금액에 공제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향후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5.20 19:18


    공탁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으면 민사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작지만 가해자를
    압박할 것이라면 찾지 마시고 보험사에 가불금 요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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