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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사거리 비보호 좌회전 직진사고 과실및 소송시 실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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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7-00-08 |
연락처 | 010-4550-9979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 복숙아뼈 골절 3조각 핀고정 수술 제거수술 입원 180일 입원후 물리 치료중 장애 6급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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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없는 사거리 비보호 좌회전(왕복2차선에서진입) 오토바이와 좌회전 중앙선지나 추돌 하였는데 가해자가 오토바이가 맞는지요? 입원 180일 정도 하였고 복숭아뼈 골절로 핀박는 수술 제거 수슬 등을 하였으나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200만원 제시 하는데 아버지가 아직 다리를 절고 계시어 물리치료를 계속받고 계신데 언제 까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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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든 경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가해측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차이아 깄으나 10~20%의 범위가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햐을 잡으시고 추후 보험회사와 원만한 협의점 찾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