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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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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5.22 14:28

과실 비율 판단

조회 수 28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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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하재영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47-3001
직업 및 소득 유아원 교사 직장을 다니다 실직 현재 구직 중
사고일시 2015.5.21 년 시경
사고지역 공사장 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정부보장사업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물 피해(차량 폐자)2009년식 모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년월일 : 2015.5.21 발생
2. 사 고 장 소  : 순환도로 공사장
3. 발 생 경 위  :  사고 차량은 기존 도로위 부분 순환도로 공사에 따라 개설된 출입구에 설치된 공사차량 세척하던 웅덩이에
완전 전복되어됨 안전 시설을 같추고 안전요원이 유도하였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임.
4. 사 고 결과  :  차량의 완전 파손 수리하지 말고 폐차가 유리하다함.(견인차운전자)차량가격보다 견적이 많이 나온다함. 수리비용 1,000만원(정비소요구액),
5.  조         치 : 현장소장과 만나 협의  중고차 시장 가격 (같은 년식 최고가와 최저가 의 평균)으로 과실에 비율에 의한 배상 금액 산정

★ 질문내용
    과실 비율을 내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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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22 14:50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 및 정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안전관련 규정 준수여부도 과실에 영향을 줍니다.
    우선 가입한 보험회사측의 도움을 받아 처리 받아 보시기
    원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측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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