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5.23 19:28

11대과실 택시승객

조회 수 313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신규양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91-4661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5년 05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ㅡ허리 목 염죄 전치2주
ㅡ입원기간 일주일 현재도입원중
ㅡ책임보험 최대8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승객이구요 음주운전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있는상태입니다 학교문제로 최대한 빨리 퇴원을 하려고 생각중이구요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된상태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으로 최대80까지만 보상받을수 있다하구요
현재 허리염좌 전치2주진단 나왔습니다

1.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치료비는 책임보험으로 받고 쉬자료등은 개인합의를 봐야하나요?

2. 개인합의른 봐야 한다면 위자료는 어느정도받을 수 있나요?

3.책임보험 말고 택시조합에서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4. 가해자 면허취소에 승객포함 3명인데 형사합의를  진행하게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5.05.23 19:33

    탑승한 택시 종합보험으로 접수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1. 교통사고 상담신청합니다.

  2. 어느것이 먼저 접수되야하나요?

  3. 어린이 사고 입원 일 수와 합의금 관계

  4. 7대 중침 피해자 보상 관련 문의

  5. 교통사고 척추골절

  6. 교통사고 피해자

  7. 교차로 사고로 인한 문의

  8. 교통사고

  9.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10. 고령이신할머니 압박골절이십니다

  11. 추간판탈출증 소송 문의

  12. 교통사고문의요..

  13. 택시 중앙선침범 사고

  14. 합의관련

  15. 가해자와의 합의문제

  16. 추가 상담 부탁드립니다.

  17. 1차로주행중 2차로의차가 급차선병경으로 사고가났습니다

  18. 렌트카 대여중 교통사고

  19. 차대차 신호위반 피해자 억울합니다.

  20. 장애후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