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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09:27
9073번 문의중 추가질문
조회 수 26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9073번 문의중 보험사는 기왕증 언급없고 피해자과실 없다했는데요..예전에 수술병원 의사가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시 기왕증소견 우려된다 언급한게 생각나는데 소송하면 이런것들도 영향있나요..금감원에 문의하니 기왕증 있어도 사고요인이면 문제없다 했거든요 예상수령액 산정가능 할까요 |
|---|






기왕증,기여도 쟁점 사안이 있다면
즉 과거 치료경력,퇴행성변화등의 문제가 소송 시 신체감정에 반영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금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금감원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왕력에 쟁점이 있고 소득에 대한 입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상수령액을
가늠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점을 쳐 보라는 것과 동일한 질의입니다.
기존 질문 및 본 질문 등 종합적인 사안 고려할 때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은 반드시 존재할 것으로 사료되니
다시 한 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