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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23:30
자전거 후미추돌 사고
조회 수 355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은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589-8944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월 160 |
사고일시 | 2015.06.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불광천길 증산역에서 응암역으로 가는방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상 병원진단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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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전거로 출퇴근중인 사무직여성입니다 어제 저녁 7시경 증산역에서 응암역 방향으로 진행하던중 앞에 자전거가 서행하며 뒤를 두어차례 뒤돌아 보기에 좌회전 진출을 하려는줄 알고 같이 서행하던 중 좌회전 진출로를 지나치고 서행하여 추월신호인줄 알고 앞으로 나가며 앞에 잔차가 핸들을 좌측으로 꺽어 뒤에오던 본인 잔차와 추돌하였습니다. 앞에 운전자는 신체 대물 손상없었고 본인 잔차는 뒷브레이크와 앞 핸들이 망가졌고 본인 신체에 타박 세군데 출혈과 통증이 있습니다. 앞에 찬차 운전자는 학생이었고 학생 부모와 통화한결과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저의 과실이니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려면 하라고... 목격자도 CCTV도 없는 상황이고 저만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지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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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해자 진술이 다르니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수 밖에요.
큰 부상 아니고 대물피해 크지 않다면 원만히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