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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최주원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86-04-16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단순농업 |
사고일시 | 1504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청주시 주성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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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0대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7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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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민사합의에 있어서 소송 실효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합의는 바로 진행하려는데요 합의시 가해자 대리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이름과 인감을 받아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권양도서의 경우 대리인의 서명이 아닌 반드시 가해자의 서명과 인감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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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에 자세함이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일용노임단가 적용되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무과실 기준 약 4억7천만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70%가 피해자의 과실 이라고 할 지라도
만약 발생 치료비 없이 바로 사망 하셨다면
약 1억5천만원 전후가 예상판결금액이 되니 소송실익이 있음은 다툼이 없는 현실 이겠지요....
형사합의시 대리인 합의는 대리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홉페이지 자료실 참조)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가급적 가해자가 구속중이 아니라면 대리인 합의는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또한 대리인이 해야 할 경우 대리인의 위임관련 서류 필요하며
만약 본 사건이 차대차 사고이고 망인의 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면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특약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 청구 가능하니 보다 면밀한 내용으로 재상담 요청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참고로 농촌일용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인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되면
무과실 기준 약 3억9천만원 정도의 판결금 예상되며 70%의 과실 이라고 할 지라도 1억1천만원의 판결금은 예상됩니다.
민사적인 변호사 선임 실익 확연하며 그렇다면 형사합의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유가족측에는 손해됨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