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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21:09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208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주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4--1-01 |
연락처 | 010-5678-0185 |
직업 및 소득 | 식당 종업원 / 15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3m 이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보험사 3-%주장 / 정확한 과실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200만원 제시후 6500만원 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수술 유 -중환자실 13일 -2400만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0만원-채권양도 무 (가해자 운전자 보험 미가입)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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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지금이라도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버스공제조합측에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가해차량 보험회사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망사건의 경우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습니다.
최종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실익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 실익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 피해자의 과실 최대 30%를 책정 하더라도 소송시 예판되는 판결금액은 약 8천5백만원 전후가 됩니다.
약정은 전체 배상금액의 백분율(%)로 해도되며 최종 보험회사 제시금액 초과금액의 백분율(%)로 해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간단한 유선상담 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