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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14:15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26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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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말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6--6--1
연락처 010-8380-44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1,000,000정도
사고일시 2013.12.18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강릉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진단명(임상적추정)
- 12주 진단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흉수의 진탕 및 부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T3및 T4 부위의 골정, 폐쇄성(제3흉추 골절)
T5및 T6 부위의 골정, 폐쇄성(제5흉추 골절)
2)수술유무 - 무
3)입원기간 - 2013.12.18.~2014.2.28(73일)
4)지금 현재상태
- 치료중 다리에 혈전이 발생하여 10개월간 와파린 복용, 2개월간 아스피린 복용
- 혈전으로 인하여 다리가 저리고 욱신거리며 아프고 발바닥이 시리다.
- 쪼그려 앉기가 많이 불편하다.
- 좌측 다리가 부어있는 상태로 오른쪽 다리와 차이가 난다.
- 걸을 때 타인이 보면 다리가 불편하냐고 묻는다.
- 목이 아파서 30분 이상 책을 보거나 바느질(퀼트를 좋아해서)을 전혀 할 수가 없다.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11,000,000정도라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량 보험의 종류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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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19 19:46

    본 사건 후유장해에 쟁점 많습니다.
    흉추골절에대한 장해는 어느정도 인과관계 및 기여도 인정이 가능 하리라 보여지지만
    혈전에 대한 부분은 인과관계 여부 및 후유장해라기 보다는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적정한 손해배상금 청구가 될 것인데 소송 전에는 그 부분 정리가 어려울 듯 합니다.

    어설픈 소송전 합의는 평생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제대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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