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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11:48
적정합의금 및 보철향후치료비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8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현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170만원정도 |
사고일시 | 2015 05 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청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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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본인)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은 성형외과에서 6주나왔고 수술후일주일후에 가슴통증으로 흉부외과에서 추가로 늑골골절진단받았습니다 진단명은 좀 많은데 (기타광대뼈및상악골 골절 폐쇄성 좌측뇌진탕 두개내 열린상처가없는 상세불명의 표재성손상 치아4개파열 좌측 3 4 5 번늑골골절) 안면골절 금속판,핀 고정수술받고 현재까지입원중이며 물리치료와 치과치료받고있습니다. 부러진 앞니4개는 보철로 씌운다고 현재 신경치료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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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 조금 떨어진곳에서 보행신호로 바뀌는걸 보고 뛰어가는데 우회전차량이 보행신호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2-3미터 근방에서 절 치었습니다. 경찰쪽에서는 8:2라고 얘기하는데 과실도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휴업손해를 포함한합의금이 얼마가적당한지 그리고 앞니4개는 보철을씌우면 10년에한번씩 교체한다는데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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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피해자만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과실은 보험회사가 통상 나누게 되며
정확한건 소송시 판사님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 상 과실은 적정 타당하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 모두 종결 후 초진기간 동안 입원하고 특별한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성형을 제외한 보험약관 기준이 아닌 소송시 인정되는 예상판결 금액은 약 600만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