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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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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수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87-0904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07-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민락동 롯데캐슬 앞 편도1차선 도로 오른쪽 노란선 안에서 자전거 주행중, 선행자전거가 넘어짐(체인결함이라고 함)

본인(후행자전거)이 피해서 지나가려 했으나, 오른쪽은 인도보도블럭이고, 왼쪽은 차가 오고있는상황 이었음.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최대한 회피하려하며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넘어진 선행자전거 뒷바퀴에 걸려 넘어짐

그로인해 좌착 수근관절 삼각골 골절 이 생겼고 다발성 찰과상을 입음

상대의 뉘앙스가 후행자전거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임으로 치료비및 배상을 하라고 하고 있는중


이럴경우 제가 가해자입니까 ???

?
  • ?
    사고후닷컴 2015.07.06 23:08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질문자님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가해차량이 됨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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