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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횡단시 직진주행차량과의 시고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전**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농업 |
| 사고일시 | 2015-7-1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고죽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 책정된 과실 | 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4주이상 쇄골 및 갈비뼈 골절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무신호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와 중앙선 건너편 직진차량과 사고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으로인해 과실률이 100%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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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여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100%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