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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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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근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921-3835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세전 250가량 |
사고일시 | 2015-07-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서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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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의 염좌 경추의 염사 다발성 타박상 2주진단 수술무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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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신호 대기중 후방에서 오던 화물 트레일러 차량이 후방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며 사고 직후 입원하여 2주진단 받고 15일째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 복귀차 금주 토요일 퇴원할 예정으로 보험사 직원이 왔으나 업무중 사고로 공가중으로 월급이 차감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니 휴업수당은 지급불가임을 말하네요.. 위자료는 15만원가량이란것만 정확히 말하고 합의금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말하네요. 이런 경우 합의금 65만원 가량정도 가늠할 수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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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으로는 급여 미지급이 확인 되어야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 인정 가능하며
소송시에는 급여가 지급 되었을 지라도 휴업손해 인정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을 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