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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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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야구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3-00-04 |
연락처 | 010-9339-2954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5년 07월19일 새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동부간선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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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우측 전완부 척골 간부 분쇄골절 초진주수 : 약 9주간 수술유무 : 수술 진행 입원기간 : 초진일로 약9주간 안정가료, 경과관찰 필요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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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부친이 치매증상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 외출을 하시고서 집 방향을 잃으셔서 동부간선도로에 진입을 하신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택시 블랙박스 를 보니 동부간선도로 3차로 점선을 걸으시다 영업용 택시 백미러에 팔을 부딪혀서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택시 공제조함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다보니 과실이 없어서 병원비용을 일체 지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자동차 전용도로를 들어가서 횡단한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택시공제조합에서 주장하는것처럼 일체 병원비용을 지불 받을수 없는지 중금하여 전문가님 뜰께 여쭈어 봅니다,. 혹 지불받을수 있다면 과싷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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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량측의 면책판단의 판례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약 10% 전후라 봄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