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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대물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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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호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00-01 |
연락처 | 010-5500-8288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500) |
사고일시 | 2015-07-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속도로 상행 (동탄근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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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대물관련 소송도 진행이 가능한가해서 질문드립니다. 후방추돌로 상대과실 100%인 상태이며 제 차량은 출고 6개월 6천킬로정도 운행한 차량이라 수리하고싶은 생각보다는 교환하고싶은 마음입니다. 사업소에서 견적은 처음에 예상견적 800~1000만원이었으나 저희가 후방휀더 교체를 요구해서 현재 1100만원 예상견적 상태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후방휀더 교체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 차량의 사고 전 중고시세 평가를 하였고 4500만원의 중고시세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고차량의 잔존가치를 경매에 붙혀 3200만원 정도의 입찰을 받았습니다. 잔존가치와 수리 예상견적의 합이 4500만원 이상일경우 4500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하였으나 4500만원에 미달하여 수리를하라고하고 수리를 하지 않고 교환을 원하면 소송을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소송을 하게 된다면 중고시세 4500만원과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동안의 교통비 및 소송비 일체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소송이 가능하다면 절차와 예상비용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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