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97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호상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3-00-07
연락처 010-7171-2840
직업 및 소득 택시기사 / 약 300만원
사고일시 2015-07-25 01:22 년 시경
사고지역 독립문 고가차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직접손해비 : 약 4,200,000원(9년기준), 간접손해비 : 440,000(휴차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문제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지난 7월 25일 01:22 분경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영업용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계시고 새벽 1시 22분경 고가차도를 내려오다가

음주 주취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16%)

우선, 대물보상만 현재 진행중이고, 대인보상은 치료가 다 끝난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량은 폐차진행 예정이며, 상대측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물보상 관련

차량 교환가액(9년 기준) : 12,518,182(출고금액) X 33.70% = 4,218,600원 (최초등록일: 2011-04-26, 잔존년수 4년 10개월 기준)
간접 손해비 : 440,000원 ( 44,000원/일 X 10)

합계 : 4,658,600원

여기서 질문은

1. 간접손해비에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해당되는 항목이 휴차료와 영업손실이라고 생각되는데, 해당건 중복적용 가능한가요?

2. 중복적용이 불가하다면, 영업손실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손실비는 사업장에 손실이 있어 운영하지 못할때 받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택시가 영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3. 사고 시 휴대폰이 파손되었는데 이 부분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보상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궁금한 점이 많지만,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7.30 00:02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중상해 및 사망)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조산하였습니다

  2. 택시공제 관련

  3. 교통사고후 8주진단 나왔는데 궁금한게있어서요

  4. 합의금 및 진행 문의

  5.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6. 질문드립니다.

  7. 임신중 교통사고후 입원.퇴원할려하니 대학병원 진료비 청구!!

  8. 교통사고 보상문제

  9. 버스 하차시 넘어짐

  10. 오토바이 뺑소니 문의

  11. 교통사고 문의

  12. 이럴땐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13. 교통사고(영업용 택시) 관련

  14. 크레인 후방추돌 과실 100% 피해자

  15. 교통사고..상담여

  16. 궁금?

  17. 민사합의금의 적정여부

  18. 오토바이사고

  19. 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금

  20. 자동차보험합의금이 제대로 지급된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