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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도중 불편한 다리로인해 넘어져 사망하셨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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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팡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4-00-06 |
연락처 | 010-7335-1558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4-12-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양시 화정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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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교통사고 신고를 안했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차수술비 포함 700만원제시 2차수술을 앞두고 한의원치료중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슬부 경골 근위부 골절 우슬부 내측부인대 부분파열 전치 12주진단 12주 입원 수술비및 치료비 전액 보험사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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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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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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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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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합의 소송시 합의금 예상과 비용 (피해자는 친부 입니다.)
교통사고와 사망 인과관계에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회사와 원만한 협의점 찾아 보시고
소송을 고려 한다면 소송 실익에 의미 두기 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