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9.02 23:26

문열림 사고

조회 수 293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승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22-8688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5-08-31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이면도로 주차라인에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난 후
상대방 차가 운전석 문을 충격하였습니다.

양쪽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양쪽 차의 블랙박스 저장영상을 가져갔습니다.

분명 운전석 문을 열기전에 백미러로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었고
약 5초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차가 운전석 문을 충격하였습니다.

사고 초기...상대방 운전자는 본인이 일이 급해 과속을 하였고...보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으나,
이후 보험처리과정에서 본인이 피해자 인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을 여는것과 동시에 충돌이 있었다면,
저희쪽 과실이 큰 것으로 인정합니다만,
문은 연 후 약 5초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충격하였다면,
정차된 차를 상대방이 박은것이 아닌가요?

아마도 양 보험회사에서는 8(저희):2(상대방)로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만약...상기 과실비율로 정해질 경우, 불복하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9.02 23:40

    소송을 하는 방법(이 부분은 피해액이 커야 함)
    보험회사측에 요구하여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하는방법등이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1. 교통사고

  2. 트레일러와 충돌사고

  3. 교통사고 사망관련입니다.

  4. 오토바이와자동차사고

  5. 전세버스 승차시 사고

  6.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보행자 접촉사고 입니다

  7. 노선버스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8. 교통사고관련문제입니다

  9. 교통사고건

  10. 입원치료를 하고싶은데요?

  11. 휴유

  12. 12살 아들이 인도에 서있었는데 음주뺑소니차에 사망하였습니다

  13. 오토바이와 택시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

  14.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건

  15. 보행자 신호시 횡단보도 걸어가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였습니다.

  16. 부상사고 관련

  17. 택시승객 대 덤프트럭 사고

  18. 안전지대 진입 후 우회전 트럭 접촉사고

  19. 문열림 사고

  20. 합의후 통증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