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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합의 시 채권양통지서 필요여부?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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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성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00-04 |
연락처 | 010-2688-135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 05.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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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뇌손상 8주진단 수술후 약50일정도 입원 귀 달팽이관 손상으로 귀 청력 장애 다리 무릎관절 인대 끊어짐으로 인한 수술후 약3주간 입원 후 3개월간 재활치료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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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를 하였는데 형사합의는 아닙니다. 6개월이 경과 후 뇌손상 장해판정 유무확인 이후에 민사합의(보험회사)를 할 예정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오백만원)을 받고 피해자 보상합의를 하였는데 채권양도통지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금후에 민사합의 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합의시 가해자와의 합의금 천만원을 공제하고 합의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개인돈으로 합의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그 금액많큼 합의 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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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피해자간 합의를 하였는데 형사합의가 아니면 어떤 합의 인지요?
민사합의는 보험회사와 이루어지는 합의이며 가해자와 민사합의를 했다면
당연히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액에셔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보험회사는 가해자를 대신(대위)하여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형사합의금 이라면 당연히 채권양도통지는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