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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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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seulki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3800
사고일시 2014-12-0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분당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보행 신호에 건너는데. 트럭이 신호 위반하는 바람에 횡단보고 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염좌
- 좌측 늑골 골절 4대
- 입원 10일
- 치료비용 230만원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금액 별도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12월에 사고가 났고.

가해차량은 책임 보함만 가입되어 있는 트럭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만 가입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는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저를 신호 위반한 차가 치는 바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왼쪽 몸통 부분 전체를 부딛혔고, 응급실 실려갔었습니다.

무튼, 지금은 좌측 어깨는 고질적으로 꾸준히 뜨문뜨문 아픈 상황인데요.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라고 볼수없라는 말도 하더군요.
교통 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1년 뒤에도 나타난다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은 도대체 뭔소린지요.,
일단 아프니깐 제 돈으로 먼저 물리치료나 초음파 검사 등 받은 상황이구요.

오늘 전화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휴업손해비: 120만원
위로금: 30만원
통원치료 교통비: 26만원
+ 추후 병원비
= 총 230만원

얘기하시네요,

제가 작년에 사고 났을때 회사 동료가 차랑 살짝 부딪히기만 했고 입원치료 없이 보상금을 70만원 받았거든요.

저랑 비교했을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서, 도대체 저 금액으로 보상금 합의를 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교통사고가 처음이라서 경황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차랑 사람이 부딪힌 일은 주변에 많이 있지도 않구요.

어느정도의 보상금을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9.05 03:08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기에 일반적인 합의금입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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