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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20:10
오토바이와 차량간 교통사고
조회 수 235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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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형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845-0003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생 월80만 |
사고일시 | 2015-09-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창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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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횡돌기골절 -6주 -무 -2주정도 -횡돌기뼈 4개가 부러지고 그외 찰과상과 목 염좌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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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T자형 3거리에서 오토바이로 직진주행중 참고로 신호등은 없엇구요 좌회전하던 액센트차량과 충돌하여 제 과실이 20상대방80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어제 입원하여 ct및 mri촬영했구요 2주정도 입원 예정입니다 횡돌기뼈가 네개가 부러졌다고하는데 그외에 찰과상및 염좌,적정한 합의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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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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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횡돌기 골절은 통상 한시장해(2년 전후)인정됨이 일반적인 의학적 판단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횡돌기 골절 후유장해 인정하지 않는것이 관행이며
2년정도의 후유장해 인정 된다면 1천 만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