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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차량교통사고 재문의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송**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생 월80만 |
| 사고일시 | 2015-09-1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남 창원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2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횡돌기 골절 -6주 -무 -2주 -모름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무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다시 질문드립니다 티자형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중 좌회전 차량과 사고난 오토바이운전자 입니다 담당의 소견으로 추후 장해발생은 없다고합니다만 횡돌기뼈 4개가 부러진상태라면 제 과실이20프로이면 적정한 합의금액이 어느선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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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정상태가 실금 정도의 상태라면 장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횡돌기가 완전 척추체에서 떨어져 나온 정도라면 한시장해는 인정됩니다.
또한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합의금이 상당히 적게 책정됩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백만 원 정도)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