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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이삿짐센터 소득월250~3300 |
| 사고일시 | 2015-9-15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의정부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진단은 이마찢어진거라 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이마찢어져서 2방꼬매고 내일병원다시오라는연락받앗습니다 진단은2주 입원이나 수술은 필요없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는 과실이 어느정도되고 다친부분에있어서 보상을받을수있는지 이런경우가처음이라서요 답변부탁들비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인지아닌지는모르겠습니다 아파트인데 사람지나다니는 인도보행길이 주차장이랑붙어있습니다 근데 쏘나타차주가 트렁크문을열어논상태인데 인도보행길걷다가 보행길침범하여 머리를부딪혔습니다 이마쪽 상처나서 외과가서 2방꼬맸습니다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아파트인데 사람지나다니는 인도보행길이 주차장이랑붙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과실이 어느정도되고 다친부분에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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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중 자전거와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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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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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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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나오던 차와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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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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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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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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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점검중적재함낙마사고도소유사용관리에서운행으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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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보상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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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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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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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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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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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낫는데 수술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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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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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합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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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교통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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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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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대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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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중 또 교통사고 발생






질문자측에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이 상당부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치료비 정도를 보존 받고 마무리 함이 타당 하리라 사료되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