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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19:32
적재함점검중적재함낙마사고도소유사용관리에서운행으로여부
조회 수 24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1억2000만원 |
| 사고일시 | 2015년7월7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충북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무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척추및중추다발성으로17개파손그중영구적으로파손7개제생불가 진단10주추후진단있슴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상대방차량무보험대포차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






본 사안은 운행 , 운행자성으로 볼 수 있을런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재한 내용 만으로는 그 법률적 성질에대한 판단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운행 및 운행자성 인정의 법원의 판단은 사고의 사안별로
각기 다르게 보이는 해석들이 많아 지금도 많은 사안들이 법원에 개류중에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 상으로는 자기를위해 운행자성을 다투는 문제는 아닌듯 하여
법리적 판단에 해석이 분분할 수 있으니
법률적 분쟁(소송) 이전에 금융감독원의 해석을 받아볼 수 있는점
참고 하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