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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05:13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사고로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1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손성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7912-03-01 |
연락처 | 010-2127-3602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사고일시 | 2015.08.31 20:0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주차장 입구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본인 7, 상대방 3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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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 과실 산정이 너무 어이 없어 정말 제 과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은 8월 31일 오후 8시 경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가기 위해 좌회전 하던 중 좌회전이 거의 완료될 시점에 (지하 주차장은 T자 형이며 진행 차량은 직진) 직진하여 오던 차가 제 차의 후미를 추돌한 사건입니다. 저는 블랙박스가 설치 되지 않은 차량이지만, 상대방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 되었음에도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은 평소 사람과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어서, 제 나름대로 충분히 좌우를 살피고 방향 지시등을 켠 채로 좌회전 하고 있었습니다, 좌회전이 거의 완료될 시점에 뒤에서 어어어~~하는 소리와 함께 뒷 차가 제차의 뒷범퍼와 휀더를 지나 휠까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7:3정도로 직진차량의 과실보다는 제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의 명백한 선진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과실 산정인지 궁금하네요. 또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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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하기 어려우며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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