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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11:23
실내놀이터 골절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1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joomi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유아 |
사고일시 | 2015.8.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유료 실내놀이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완골 외측 관절돌기의 골절 및 탈골 수술 시행 6일입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이가 만4세이고 키즈까페 내 트램블린에서 점프를 하다가 탈골 및 골절이 되었고 핀을 4개박는 수술을 하였으며 성장판또한 골절이 되었다고합니다. 36개월이상의 아이는 부모출입이 금지되어 시설요원의 관리가 보다 중요하지만 시설요원이 상주해있지않아 엄마인 제가 들어가있다가 둘째아이케어때문에 잠시 나와있는사이에 벌어지는 일이고 cctv는 확보가 된 상태이며 키즈까페쪽 배상책임보험사에서 사고접수되었 다고 연락만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는 8주간안정요하고 후유장애가 남을수있고 너무드문케이스로 골절이되어 절개가 불가피했으며 성장판골절로 인해 자라면서 팔이휘거나 굽혔다폈다하는것이 정상적으로 안될가능성이 높다하십니다. 재활클리닉도 꾸준하다녀야 합니다. 수술한지는 3주쯤되었고 배상책임보험쪽에선 병원비일체를 배상해준다고하는데 아무래도 커가는 남자아이다보니 병원비만이 문제가 아닌것같습니다. 향후 2차수술이 필요할수도있다고하는데 배상책임은3년안에 종결원칙이라고하던데 먼훗날 2차수술비 및 위자료, 후유장해위로금, 성형수술비,재활비등 요구가 가능한가요? 후유장애판정또한 불리하지않게 판정이되야할텐데 어디서부터 언제 어떤시기에 합의해야 하는지 도무지모르겠 습니다 . . 혼자헤쳐나가려니 답답하기만합니다. 좋지않은형편에 손해사정사님께 의뢰를해야하는지, 변호사님께해야하는지, 아니면 혼자부딫히면 터무니없는 금액에 합의될것만같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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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합의시점이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채무를 승인한 시점(영수증을 제시하여 배상금 지급받은 시점)부터 3년 이므로
성장이 될때까지 연장해 가시면 되겠으며 성장이 종료된 시점에 장해판정을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