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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20:00
자전거도로 비접촉사고 질문입니다.
조회 수 26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여정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560-6061 |
직업 및 소득 | 법인회사 이사/ 연5천 |
사고일시 | 2015-09-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양천내 자전거도로 광명시 관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가 5~10만원 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정도 - 진단명 : 철과상 - 초진주수 : 2주 - 수술유.무 :무 - 입원기간 :무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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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양천내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입니다. 저녁 7:30분경이였으며. 상대방은 자전거를 운행 저는 인라인스케이트를 운행중이였습니다. 상대방이 친구와 함께 나란히 달려오는 상화이였고 이미 중앙 점선을 넘어서 개속 운행중이였습니다. 제가 부딧칠것 같아서 소리를 친후 오른쪽으로 피했음에도 그 자전거는 오히려 제가 피한쪽으로 피함으로 제가 사고를 직감하고 자전거도로를 넘어서 우측 보행자 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자전거가 개속 자리를 피할려고 하며 도망갈려고 하기에 일단 112신고후 경찰이 오기 1시간동안 횡설수설 연락처를 주지못하겠다 또는 그냥 갈련다등으로 사람화나게 ..;; 경찰이 오고나서야 연락처를 받을수있었고 저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혹시나해서 그당시 현장에서 그 자전거운행자가 자기가 잘못한거 인정한다는 내용을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제가 할수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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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결정된다면 치료비와 추후 배상금 청구 하실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3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