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9.25 23:08
경미한 사고, 증거 무..
조회 수 213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인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485-5484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154 + @ 평균 200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서 차량이 후진을 하다 제 발꿈치쪽 아킬레스건쪽 부위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사고 당시와 그 후 2~3일정도는 발목이 삔것 처럼 아팠는데 현재는 상태가 괜찮습니다. 사고 가해자가 학생이라 그냥 신고있던 신발이 조금 고가의 신발이라 신발값만 배상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증거를 운운하며 발뺌을 하려합니다. 자동차는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없고 연락이 가능한 증인은 같이 근무하는 직장동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
-
경미한교통사고
-
경미한 횡단보도 접촉사고 합의완료시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
경미한 횡단보도 교통사고 형사합의 벌금
-
경미한 차 대 사람 사고
-
경미한 접촉사고에 관한 가해자의 합의금 지급 보류에 대해..
-
경미한 접촉사고가 낫는데 사고 다음날 갑자기 대인접수해달라고하내요
-
경미한 접촉사고, 피해자 대인접수 원해
-
경미한 접촉사고 후 합의 연락없음
-
경미한 접촉사고 후 대인추가접수
-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
경미한 접촉사고 가해자가 치료비청구
-
경미한 접촉사고 (과실 7:3)
-
경미한 사고이면 병원 진료조차도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
경미한 사고로 인한 임산부 인사사고 합의금액
-
경미한 사고, 증거 무..
-
경미한 뺑소니 사건 문의
-
경미한 부상...그러나...
-
경미한 교통사고입니다!
-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처리.
-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문의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별도의 답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