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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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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차니빠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게시글 질문자 요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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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05 04:13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본 사건은
    현재 제시받은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소송시 기왕력 공제여부가 큰 쟁점이 될 것이며
    본 사건은 소송시에도 보험약관으로 인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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