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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망 사고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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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용수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45--1-01 |
연락처 | 010-2764-7689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5-09-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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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 과실10% 주장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천 4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당일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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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합의 미 진행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님이 횡단 보도 녹색 정상 신호에서 이륜차로 건너시다가 음주 (음주 취소 수준) 및 신호 위반 차량에 교통 사고를 당하셔서 사망 하셨습니다. 현재 가해자쪽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측 과실 10%를 배정 하여 민사 합의금으로 6천 4백만원을 제시 하였는데 사고후에 의뢰 시 어느 정도 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또한 소송이 유리 한 것인지 아님 합의가 유리한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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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버님의 과실은 10~20%(안전모 착용 여부등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 존재할 수 있음)로 봄이 타당하며
무과실 기준 1억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20%의 최고 과실 적용 되더라도 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은
확정적인 사안이라 판단됨이 사고후닷컴의 법률적 자문입니다.
소송실익이 명백함은 다툼이 없는 사안이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