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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0 22:46

공제조합 문의

조회 수 25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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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박**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사무직, 52,000,000만원
사고일시 2015-02-16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코,이마열상, 경추부 염좌, 요배부 염좌, 좌측우측 슬관절부
- 초진주수 : 3주
- 수술유.무 : 10바늘 꿰멨는데 수술인가요?
- 입원기간 : 9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지급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거리에서 앞 버스를 뒷버스가 추돌. 뒷버스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뒷문 창가자리에 앉아있다 충돌시 이마 코부분이 뒷문 긴손잡이 부분에 부딪혀 찢어지고 머리, 목, 허리, 무릅등이 부딪힘. 입원 9일, 10바늘정도 꿰메고 성형외과 상처 레이저 3회 받고,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60일정도) 막바지 입니다. 장기미결이라 규정 억메이지 않고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버스공제에서 제시한 금액이 합당한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에서 앞 버스를 뒷버스가 추돌. 뒷버스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뒷문 창가자리에 앉아있다 충돌시 이마 코부분이 뒷문 긴손잡이 부분에 부딪혀 찢어지고 머리, 목, 허리, 무릅등이 부딪힘.
입원 9일, 10바늘정도 꿰메고 성형외과 상처 레이저 3회 받고,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60일정도) 막바지 입니다.
장기미결이라 규정 억메이지 않고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버스공제에서 제시한 금액이 합당한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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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11 00:41

    치료 종결 후 흉터에 대한 추상장해 인정 안 된다면
    적정한 범위의 합의금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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