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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학생, 예비창업자(시주관사업진행중) |
| 사고일시 | 2015-10-09 18:3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북 약목역 3km 부근 경찰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전치 3주 목, 허리, 팔목, 발목 타박상 및 염좌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상황은 이렇습니다. 규정속도 80 인구간에서 (지금은 사고지역근처 정비소에 맞겨놨습니다) 이상황에서 조언좀해주세요. 5. 전치 3주 통원치료로 위자료(보상금) 얼마정도로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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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3주 미만의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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