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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횡단보도 빨강불일때 건너다가 사고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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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범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52-7576 |
직업 및 소득 | 컴퓨터 서비스 |
사고일시 | 1월 17일 새벽쯤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길동 푸르지오 황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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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30만원~4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좌측 골반 치골 하부가지 골절,폐쇄성 -우측 골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진단 골반골절로 인해서 자가보행 거동 힘든 상태 간병인 도움 7주간의 안전가료 2.안면부 타박상 -2주간 안정가료 3.치아 앞니 2개및 어금니 1개 치료함 진단서 있음 4.이마 6개 이마 꼬맨 입원-1월 17~두달 반 3곳 입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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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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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이 70%이고 부상부위 후유장해 없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적정 타당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에게 자문 구하여 영구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을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