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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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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추민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55-46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청원경찰 - 148
사고일시 2015-09-28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부리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2:8 혹은 9: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 발 세 근데 골절진단 4주
2주 입원 후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륜차의 무면허 운전, 음주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륜차오 편도 1차선 도로 주행 중 옆 주유소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갈려고 한 사륜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튀어나와 
충동한 사건입니다. 저는 과속 중이 아니었기에 최대한 감속과 방향을 틀어 상대편 앞 번호판과 충돌했습니다. 
바이크 특성상 도로의 1/3폭으로 상대편이 차선의 반만 나왔어도 피할 수 있었으나 신호없이 근거리에서 차선을 다 막는 바람에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구급차는 피해자인 제가 현장에서 불렀으며 운전자가 면허취소기간이었습니다. 

2:8 과실비율은 확정이 아니며 바이크 센터 대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직원이 센터사장에게 넌지시 흘리고 감.

진단은 오른발 세군데 골절과 오른쪽 팔, 발 허벅지 뒷 부분 다발성 찰과상으로 인한 전치 4주 통깁스 상태입니다. 
직계가족이 없기에 2주입원 후 통깁스 후 퇴원한 상황.

저는 헬멧착용, 대물1억, 대인2무한 가입자였으며 같은 삼성화재이용자.

----여기까지 사건경위 입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유도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가해자도 합의 의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금으로 적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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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20 19:43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민사합의금은 별도로 하고 300만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활한 범위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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