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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11대중과실사고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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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규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655-3365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바리스타 190 |
사고일시 | 2015-10-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구리시 가평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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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전무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손목골절 전치2주진단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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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전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5년 10 월 1일 가평에서 상대방 중앙선 침범 역주행으로 사고가났습니다. 현장에서 상대방이 100%인정하였구요. 차량 수리비 2500만원(전손처리 하기로했습니다 전손금액 3280만원)이고 렌트비 300인데 상대방이 "100%인정은 하겟지만 합의는 못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손처리나 치료비 렌트비는 보험사끼리 자차처리후 구상권을 청구하면될텐데 취등록세를 꼭 받아내고싶은데 다른방법이 없을가요? 이정도의 피해상황인경우 벌금은 얼마정도예상할수 있을가요? 5년이하의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알고있는데 생각보다안나올거같아서... 가해자가 너무괘씸해서 무거운벌을 주고싶은데 그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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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하는 수밖에 없으며 2주 진단인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
예상됩니다만 골절진단에 2주 진단은 너무 적게 나온경우로 사료되니 타병원에서
재진단을 발급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