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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00:02
교통사고 차량 시세손해 하락금
조회 수 29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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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세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332-0069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보험설계사) |
사고일시 | 2015.1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청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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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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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방 100% 신호위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대인은 2주나왔고 합의 완료. 차량시세손해 하락금 지급 할 수 없다함. 차량가액 현재 1753만원 차량 수리비 약 550만원.. 2년이 몇일 지났다고 해서 차량의 앞쪽이 다 나가고 운전석,조수석 에어백 다 터지고 약 3주만에 차를 받았습니다. 보험사 약관상 2년이 지나면 차량손해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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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의한 보험회사의 설명은 맞고
인정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