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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00:02
교통사고 차량 시세손해 하락금
조회 수 30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보험설계사) |
| 사고일시 | 2015.10.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충북 청주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상대방 100% 신호위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대인은 2주나왔고 합의 완료. 차량시세손해 하락금 지급 할 수 없다함. 차량가액 현재 1753만원 차량 수리비 약 550만원.. 2년이 몇일 지났다고 해서 차량의 앞쪽이 다 나가고 운전석,조수석 에어백 다 터지고 약 3주만에 차를 받았습니다. 보험사 약관상 2년이 지나면 차량손해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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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의한 보험회사의 설명은 맞고
인정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