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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접촉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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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대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0-5506-9488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
사고일시 | 2015년10월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정문근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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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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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는 본인차에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접촉사고 정문앞 차도에서 우회전 하려고 왼쪽을 확인한후에 우회전 하려는 찰나에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본인에 조수석 문쪽을 부딫히는 사고가 났는데 사고자는 학교가는 고등학생 입니다 이런 경우 제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자동차운전자에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해가 안되는게 상대방 치료비와 자전거 비용까지 제가 다 물어줘야 한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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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으로 인한 오토바이 접촉사고 과실비율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에 역주행인 경우 통상 50% 정도의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기타사안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