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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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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세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026-2301 |
직업 및 소득 | 중학생 |
사고일시 | 2015-10-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영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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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9:1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상병 좌측요골원위부골절 부상병 좌측경골간부골절 8주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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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측이 책임보험만가입한상태이고 형사합의 의향은있다고합니다. 무보험상해로하면 합의금전액을 공제당한다고하는데 그럼 형사합의할 팔요가없는건가요? 무보험상해와 형사합의둘중 하나선택해야 한다면 어떤방식이 좋을까요? 책임보험한도는 900만원정도입니다. 합의가유리하다면 얼마정도에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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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처리 않고 민,형사상 합의를 일괄함이 바람직 하며
또한 가해자를 상대로 책임보험 초과 손행가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시에는 가해자로 부터 받은 형사합의금 전액 공제 당하게되니
형사합의금액의 의미가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합의는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그 차이가 많으니 현 시점은 합의금의 범위를
예측함에 법률적 의미가 전혀 없음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