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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 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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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승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08-3880 |
직업 및 소득 | 항공서비스직 |
사고일시 | 2015-10-22,23: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광역시 연수구 송도 2교 인근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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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15-10-22 목요일 밤 11시 30분 경 퇴근 중입니다. 와이프가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을 건넜습니다. 앞에 먼저 건너는 보행자와 파란불의 신고를 확인하고 뒤따라 길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차량이 제대로 보지 않고 우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0.19 정도) 상태에 기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상태에서 횡단보도 / 파란불 상황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현재는 뇌출혈 상태이며, 경미한 상태라 수술 대신 약물을 통해서 피를 말리는 중입니다. 또한 뇌진탕 증세로 인해 두통, 어지러움증, 메스꺼움으로 인한 구토 증세가 있으며 귀 쪽 내부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팔다리 등지에 타박상과 찰과상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경우에는 민사 합의금을 어떻게 산출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자료+향후 후유증에 따른 통원치료비+휴업손해 등등) 현재 지난 번에 문의드린 이후로는 가해자가 병원비를 낼 의지가 있다고 가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적정 금액 산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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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5-10-22 목요일 밤 11시 30분 경 퇴근 중입니다. 와이프가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을 건넜습니다. 앞에 먼저 건너는 보행자와 파란불의 신고를 확인하고 뒤따라 길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차량이 제대로 보지 않고 우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0.19 정도) 상태에 기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상태에서 횡단보도 / 파란불 상황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현재는 뇌출혈 상태이며, 경미한 상태라 수술 대신 약물을 통해서 피를 말리는 중입니다. 또한 뇌진탕 증세로 인해 두통, 어지러움증, 메스꺼움으로 인한 구토 증세가 있으며 귀 쪽 내부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팔다리 등지에 타박상과 찰과상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경우에는 민사 합의금을 어떻게 산출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자료+향후 후유증에 따른 통원치료비+휴업손해 등등) 현재 지난 번에 문의드린 이후로는 가해자가 병원비를 낼 의지가 있다고 가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적정 금액 산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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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에 있어 손해배상의 산출근거는
위자료,휴업손해(입원기간만 인정),상실수익액(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증 걱정 된다면 섣부른 합의마시고 어느정도 치료 유지 후
의사로 부터 자문을 구하신 후 합의함이 타당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피해자측도 변호사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함이 바람직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