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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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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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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승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67-9372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5.09.22 년 시경
사고지역 김해 지내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상대 신호위반)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관골구 골절,탈구 16주
지주막하출혈 6주,평생 간질의 위험 가능성 진단받음
치과로 앞니 1개 부러짐

관골구 골절 수술과 치과 앞니 교정및 접합 시술중

아직 민사(인사)보험사측 연락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 신호위반 이었으나 형사합의는 1050만원에 끝난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손해사정인을 두었지만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의학쪽 학생이라 제가 받은 진단이 후유증이 어느정도 인지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 및 고소 의향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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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09 00:10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의 이유는
    부상부위 특히 두부 손상에대한 평가에 쟁점이 있기 때문이며
    (관골구/비구 부위는 통상 12% 혹은 15%의 후유장해율이 확정적임)

    물론 장해율에 따른 손해액의 범위가 소송시 당연히 큰 차이가 발생 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직 피해자의 나이가 젊은 편이기에 소송을 통한 확정청구를 해두면
    추후 추가 손해에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대한 폭넓은 기회가 있는 부분도 소송이 불가피 한 이유 중 하나 일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소송실익 및 소송이 불가피 한 경우가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아무리 능력있는 손해사정사가 오랜 시간 공들여  보험회사와 보험금의 범위를 결정 하였다고
    할 지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 한 두 통으로 해결하는 소외합의금액
    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함은  자명한 사실이 되어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적정 시점에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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