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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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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연봉/26,400,000
사고일시 2015-10-17 년 시경
사고지역 식당가 이면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5번,6번 목디스크
초지주수:모름
수술유.무:없음
입원기간:없음
보험사지급치료비용: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월17일 식당가 이면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는데 갑자기 식당 주차장에 있던차가 급하게 출발하며
제 운전석쪽을 들이 받았습니다. 

제 차가 투스카니라 운전석쪽은 손잡이가 깨지고 문짝이 심하게 찌그러 지고 뒤쪽휀다와 범퍼까지
찌그러지고 긇혔습니다. 
 
사고처리는 운전석 문짝 교체와 휀다와 범퍼는 판금을 하였습니다.

과실비율은 8:2로 상대방이 8이 나왔습니다. 

사고후 왼쪽팔이 심하게 저리고 날개뼈 있는 쪽이 너무 아파 병원을 갔는데 증상이 심하다고
바로 MRI를 찍었습니다. 

5,6번 사이 디스크가 삐져나왔고 디스크 판정 받았습니다. 

사고 전까지 디스크 치료나 통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사고 기여도를 60%정도 본다고 하고 있구요 지금 한달째 물리치료중입니다. 

그러던중 보험사에서 전화오더니 합의금 7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만 받고 있는데요

이정도 합의금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게 정상금액이 아니라면 얼마정도가 적정선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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