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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10:36
중과실(신호위반) 사고 전치2주 부상
조회 수 56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박지영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90-01-01 |
연락처 | 010-8636-3547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120 |
사고일시 | 2015-11-16 오전10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90: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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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중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밖에 업는 상태이고 전치2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들어간 상태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1. 형사합의를 할 수 있나요? 2. 가해자는 경찰에 통상 어느정도의 벌금을 맞나요? 3.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없어서 보험사측에서 보상한도가 제한적인데 저는 손해만 봐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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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큰 부상이 아니면 가해자는 벌금으로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