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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11.21 01:32

교통사고 과실 및

조회 수 28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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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쿠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355-31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연40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시흥시 대야교차로 약 70미터 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합의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미진단
-초진주수 : 미진단
-수술 : 무
-입원기간 : 통원치료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미확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시흥 대야교차로 약 100미터 전부터 저는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스파크 차량이 약 제 10미터 전에서 급하게 차선변경을 시도 하였습니다.
동영상이 우측으로 쏠려있어 운전자 시점에서 본 화면이 아니지만 저는 부딪치기 약 0.5~1초전에 확인을 하였고
급하게 속도를 줄였으나, 부딪쳤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상대 85% 저 15%를 이야기 하였고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목과 허리가 아파서 병원 치료를 4일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경미한 사고지만 주행시 충격으로 인하여 병원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중 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가기를 바라는 것 같고 저또한 상대 보험사에서 나오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여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적절한 판정 및 차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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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21 01:51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최소 10%의 과실은 있을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사적인 견해로 사고의 순간순간마다 정황다르므로 영상에 의하여 이를 정확하게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분쟁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시면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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